[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MBC·KBS·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가 오는 24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오는 24일 오후 안 후보 측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상파 3사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자 TV토론을 오는 30일 혹은 31일에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지지율 15%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본부장은 법원 앞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면서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이런 불공정한 선거를 획책하는 기득권 정당들에 방송사가 함께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3사의 양자토론은 다자토론을 통한 후보 검증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은 최소 3차례 진행돼야 한다. 다만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전남 함평군 대동면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자택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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