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실서 수용자 사적 통화 방치' 부장검사 견책
후배 모욕·음주운전 검사들 각각 정직 처분
2022-01-13 12:08:51 2022-01-13 12:08:5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김모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견책 처분했다.
 
법무부는 "2018년 6월18일부터 7월2일까지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하게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은 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내 자신의 검사실에서 김 대표가 공범들과 만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0년 2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대검에 건의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외환 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총 1만20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이모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김모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는 동안 신입 검사, 검사실 소속 수사관과 실무관, 사법경찰관, 사건관계인 등을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김 검사는 2020년 9월15일 오전 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무부는 2020년 8월14일 오전 0시30분쯤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된 이모 인천지검 부천지정 검사에 대해 같은 날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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