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2부(재판장 신종오)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로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며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약 164억7000만원, 양도소득세 약 37억4000만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약 14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000만원 중 증여세 5억3000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 처분의 제척 기간을 넘겨 무효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217억여 원 중 211억여 원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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