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150%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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