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영양수액 제조업체인 ‘엠지’가 전국 병·의원 75곳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한 현금 지급, 세미나·회식 선결제 등 제공 금액만 8억6000만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엠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엠지는 유한양행의 계열회사로 지난 2018년 말 기준 매출액은 203억원 수준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엠지는 지난 2012년 9월~2017년 12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3종(엠지티엔에이주페리·엠지티엔에이주·아미노글루주)의 영양수액제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8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양수액제는 입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경우 체내에 영양소를 보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이다.
이 업체는 영업사원들이 법인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영업 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 장부를 기재했다.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엠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엠지 홈페이지 첫 화면 캡처.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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