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택배업계와 불공정거래 방지 위한 상생협약 체결
택배업계-대리점-화주업계 상생협력 실천…소비자 권익 증진 도모
2021-08-31 16:48:26 2021-08-31 16:48:26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택배업계와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31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사,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온라인쇼핑사, TV홈쇼핑사와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서엔 택배업계의 낮은 단가의 원인으로 지적된 △화주의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 △택배사·영업사의 계약 외 인건비 및 수수료 대납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화주에게 되돌려주는 '페이백' △손해배상 책임 전가 △금품·향응 접대 등의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택배업계는 낮은 단가의 원인으로 과도한 경쟁을 비롯해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 손해배상 책임 전가, 금품 또는 접대 등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지적돼 왔다. 이같은 택배산업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정이 손을 잡은 것이다.
 
이학영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환경으로 택배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국민의 필수 서비스가 됐다"며 "오늘 협약식을 통해 택배종사자를 보호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발전하고 택배산업의 상생과 신뢰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상생협약 체결 소식을 듣기 어려움에도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에 기쁘다"며 "상호간 신뢰를 통해 택배업계와 쇼핑업계 모두 택배기사분들의 작업조건 개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택배업계와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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