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투자로 얻은 이익금 53억여원을 놓고 소송을 벌여왔다. 정씨는 이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라며 정씨를 고소했다. 유죄가 인정된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익금 분배에 대한 민사 1·2심 재판에서도 정씨는 연패했다. 정씨의 친구인 법무사 백모씨는 1심에서는 최씨의 손을 들어주는 진술을 했고, 항소심에서는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1심 진술을 번복했다.
최씨는 지난해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한 유튜버로부터 고발됐으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 역시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최초 고발자인 유튜버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 확인이 누락됐다며 재항고 했고, 대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재판을 마치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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