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윤석열 추가 입건(종합)
고발 사주·판사사찰 의혹 등 윤석열 관련 수사 4건
2021-11-08 12:08:09 2021-11-08 12:08:0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 대선 후보)을 ‘판결사찰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2일 추가 입건했다. 지난 9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한지 한달여만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사세행이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을 비롯해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들 피고발인 6명 중 윤 전 총장만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사건은 공수처 수사2부에 배당됐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은 ‘판사사찰 문건’ 의혹까지 총 4개로 늘어났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관련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이번 ‘판사사찰 문건’ 의혹까지 총 4건의 사건을 수사한다.
 
판사 사찰 의혹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판사 분석 보고서에는 주요 사건 담당 법관 37명의 출신 고교·대학과 주요 판결, 세평 등과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찰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 주도의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로 하여금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 자료를 불법 수집·활용하게 한 혐의(재판부 문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대검 국정감사 때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관련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보고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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