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학위 수여 등에 대해 이번달부터 감사에 들어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국민대 등 대학 6곳에 대한 이번달 내지 다음달 감사 실시계획을 논의했다. 국민대의 경우 법인 운영 및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교원인사 운영 등이 이번달 특정감사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개입하지 않고 학위 수여 적정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의 초·중·고교 허위이력 의혹, 박사 과정 도중 교육부 사업인 국민대 BK21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력이 허위라는 의혹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또 국감에서 김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24만주 보유했다는 사실이 나온 바 있다. 주식 취득에 대해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절차는 없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이 연구부정 의혹을 검증하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학 등 자체 연구윤리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점검 및 내용 정비를 요구하고 대학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대학 등은 규정 마련 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 당국이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연구 검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은 연구검증시효 5년 학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대가 보여 준 모습을 교육부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학위논문은 연구자가 속한 대학이 검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 법령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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