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 초읽기…재청구 혐의 '윤곽'
검찰, '700억 뒷돈 약속' 입증 주력
'곽상도 아들 퇴직금' 뇌물도 적시
'회삿돈 473억 횡령' 혐의도 포함
'배임·5억 뇌물' 등 유동규 공모혐의는 빠질 듯
2021-10-27 06:00:00 2021-10-27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구속영장에 적시될 혐의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6일 김씨를 5차 소환조사하면서 영장 청구 전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재청구할 영장에는 지난 12일 1차 청구 당시 지적했던 혐의 중 업무상배임혐의와 '5억원 뇌물공여' 혐의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관계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서 이부분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당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와 수익배분 특혜 대가로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했다는 부분과 아들을 통해 곽상도 의원(무소속)에게 우회 지급한 '50억 뇌물' 혐의, '회삿돈 473억원 횡령' 혐의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특히 이들 혐의 가운데 '700억 뇌물 약속' 부분이 구속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이 부분 소명에 주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6호 소유주)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이 약속이 김씨의 입을 통해 직접 나와 있다. 김씨 역시 본인의 언급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다만 이 발언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와 사업비 정산을 상의하는 도중 서로 자금 부담을 떠넘기기는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블러핑'이었다는 것이 김씨의 일관된 주장이다.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곽 의원 아들 곽모씨 대한 '50억 퇴직금' 부분도 주요 혐의다. 법원이 검찰에서 낸 이 자금에 대한 주징보전 청구를 최근 받아들인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곽씨를 타고 곽 의원에게 수사가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전 의원과 곽씨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곽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알려졌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우선 법원이 곽씨가 받은 퇴직금에 대해 뇌물적 성격을 인정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민사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추징도 가능하기 때문에 '뇌물죄의 소명'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는 분석이다.
 
김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 부분도 검찰은 주요 혐의로 영장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 측에서는 계좌와 영수증 등 물적 증거로 대부분 소명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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