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무죄 판결 과정 공개 못해"
2021-10-01 16:34:43 2021-10-01 16:34:4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행정처가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확정판결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며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하면 종국적 효력 외에 논쟁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의 취지는 재판 독립의 핵심 근간을 유지하는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법률조항"이라며 "보고서는 재판연구의 기초가 되는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처장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관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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