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간선지하도로, 15일부터 통행료 2500원
유공자, 5·18 부상자 등은 등급에 따라 무료 또는 반값
10월1일부터 차량번호 인식으로 요금 부과 가능
2021-09-14 17:21:30 2021-09-14 17:21:3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가 15일 0시부터 통행료 2500원의 유료도로로 전환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개통한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이날까지만 무료로 시범운영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와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10.33km 왕복 4차로다.
 
단 유료도로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은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감면대상자가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는 등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며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현금 지불 차량은 유인수납시스템(TCS)이 설치돼 있어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바로녹색결제 및 영상약정 서비스는 10월1일부터 제공된다. 별도의 단말기 없이 차량번호를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는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서, 영상약정 서비스는 서부간선지하도로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대형차량의 오진입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1일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했다. 도로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2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도로로 전환된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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