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북한이 내년 2월 개최될 예정인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IOC가 8일(현지시간)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에 무단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로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올림픽위원회(NOC)가 2020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말까지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북한 NOC가 내년 말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그간 제재로 인해 보류된 지원도 확실히 받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IOC는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바흐 위원장은 “다만 바흐 위원장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결정과 북한의 자격정지 기한을 재검토할 권한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지난 7월21일 도쿄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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