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부 인증 '사회적기업' 3000개 돌파…"관리 허술은 차단해야"
작년 고용인원 6344명·평균임금 5.8% 증가
취약계층 일자리 증진 역할도…매출·생존율 '쑥'
직접 예산 2018년 677억→올해 884억 증가
감사원 "영업수익요건 미달 기업 관리 필요" 지적
고용부 "10월 합동점검 추진·시스템 개편안 준비"
2021-09-08 17:28:48 2021-09-08 19:28:0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 인증의 ‘사회적기업’이 3000곳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고용인원만 6000명 이상이 늘어난 데다, 평균임금도 5%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등 관리감독을 높일 수 있는 여건마련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97개 사회적기업을 새로 인증해 전체 사회적기업 수가 3000개를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18년에 2000개를 달성했고, 이후 3년 만에 1000개가 늘어 총 3064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총 고용은 6344명, 평균임금은 5.8% 늘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3만3206명 고용됐다.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5조2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이 중 민간매출은 2조9988억원, 공공매출은 2조2951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생존률도 높아졌다. 사회적기업의 5년 기업 생존율은 79.7%에 달해 일반기업이 5년 생존율(31.2%) 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로 일자리를 늘리며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고용 안정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도 2018년 1478억8700만원에서 2021년 1807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빠른 팽창속도에 비해 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5월 감사원에서도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제기한 바 있다.
 
인증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문제제기다. 당시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2017년 및 2018년 사업보고서상 영업수입 요건에 미달하는 49개 기업을 인증했다"며 "최근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영업수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차기 합동점거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 상의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인증요건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9월 현재 사업보고서 온라인 시스템 일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온라인 시스템 자동검증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또 올해 4월 제출 사업보고서 검토 후 인증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해 요건 미충족 때에는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사업 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는데 10월 말에서 12월 초에 최종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전체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상황"이라며 "내년도 사업 진행시 이를 적용할 경우 사회적기업의 선별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97개 사회적기업을 새로 인증해 전체 사회적기업 수가 3000개를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사진은 환경 관련 사회적기업 활동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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