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접수…148만가구·평균 44만원 지급
국세청, 올해 1~6월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신청은 1~15일까지…올해 12월 말 지급 예정
"안내문 못 받았더라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해"
2021-09-01 14:49:54 2021-09-01 14:49:5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올해 1~6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148만 가구에 15~105만원씩 한 가구당 평균 44만원이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다. 한 가구당 지급액은 15~105만원 사이로 평균 44만원이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6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반기분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발생 시점(2021년)과 장려금 지급 시점(2022년 9월) 간 기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 수준이다. 하반기(7~12월) 장려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내년 3월 신청을 받아 6월 지급하고, 9월 최종 정산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가구 유형을 구분해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단 홑벌이 가구는 구성원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올해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별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도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예금액 규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이 전 가구원 금융 조회를 통해 파악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응답(ARS) 전화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번호 인증을 생략한다.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신청이 편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 재산자료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 근로 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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