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일각에서 나오는 '청와대 속도조절론'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청와대 내 입장 변화는 없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를 받았고, 이후 이철희 정무수석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를 비공개로 만나 이러한 청와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 이 수석이 의원들에 인사하러 국회를 갔고, 당 대표를 만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도와 같은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를 나눈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이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고려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는 27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사진은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 5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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