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
"법정 통해 진실 밝힐 방법 없어졌다"
"대법 판결 따라 감내해야 할 몫 온전히 감당"
2021-07-21 12:13:22 2021-07-21 15:49:2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1일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은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 다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서 멈춘다 해도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는 법적 절차는 여기서 막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최후 진술문을 언급하면서 "진술문이 오늘 내려진 판결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제가 살아온 삶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께특히 지난 3년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께 좋은 결과로 응답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후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법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김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이날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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