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보석 석방
"심리에 상당한 기간 소요…방어권 보장 필요성 인정"
2021-07-20 14:43:31 2021-07-20 14:48: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출석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정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보석허가를 청구했다.
 
김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가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빼돌려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고객 예탁금 3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김모씨에게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려주는 대가로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가 있다.
 
20일 보석으로 석방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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