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신축 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앞으로 기존 시설까지 확대된다. 또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인근 거주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혁신도시나 인접지역에는 수소 충전소 1기 이상 구축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전기차 사용자 충전 편의 개선, 수소 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됐다. 친환경차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한다. 이미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 이용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 체계도 정비했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도 인근 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은 기존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공유지내 수소 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확대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했다. 혁신도시나 인접지역에는 수소 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됐다.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 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민우 산업부 자동차과장은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 목표제 대상 기업과 의무 비율, 기축시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소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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