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동 한강공원 심야시간 음주 금지 집중 단속
22시~익일 2시 방역수칙 위반, 25일까지 3672명 투입
2021-07-09 12:12:02 2021-07-09 12:12:0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저녁 10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치며, 17일간 총 367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앞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저녁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한강공원 내에서는 저녁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지난 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투입해 실효성을 높인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매점에는 주류판매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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