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내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내년 1월1일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또 지원 금액의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지원 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기존 1세 미만에게만 지원했으나 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 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 조항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 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병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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