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을 적발한다.
시는 6월 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큰 도로부터 작은 골목길까지 구석구석 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파트 또는 빌딩 주차장도 순찰단속 대상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를 한다. 또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고 경찰에 연락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한다.
대포차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점유자와 연락을 시도해 차량 내부 물품 인도 후 견인조치 한다. 내부 물품 과다 등으로 즉시 견인이 불가할 경우 차량이 이동할 수 없도록 번호판 영치 후 족쇄 처리하고 추후 견인한다. 또 사전 전산작업을 통해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추적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에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단속 현장에서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번호판을 다시 돌려준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대포차로 추정된 4만3000대 중 86%인 3만7000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꼽힌다"며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및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서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5만8000대,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명의의 체납차량으로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4만3000대로 드러났다. 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33만6000대 중 차량연식 30년 이내의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12만7000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6월 말까지 상습체납차량·대포차를 잡기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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