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 등 총 5844호다. 입주는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잣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특히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 대상자는 무주택자인 미혼 19~39세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변동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표는 지역별 공급 물량(단위 : 호). 출처/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 주변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9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63호)으로 각각 공급한다.
전체 공급 물량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988호)·신혼부부(2954호) 매입임대주택(4942호)은 오는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하는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호)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올해 약 3만호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많은 대학에서 올해 2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 비교. 출처/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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