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가동…공정위 "제재 경감"
자진 신고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신고 후 시정할 경우 조치 수준 경감
2021-06-16 10:00:00 2021-06-16 10:08:55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공정당국이 의사에게 자사 건강식품이 적힌 ‘쪽지처방’을 쓰게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한다. 위반 업체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경우 감사원 의견을 거쳐 제재를 면하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예컨대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에게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의료진을 찾은 환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는 종합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에프앤디넷'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관계 법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관행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분야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업계,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열고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결정한 바 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 시정권고를 조치한다.
 
공정위는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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