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총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30일 오전 이 차관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차관을 상대로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음주 후 택시를 탔다가 잠든 뒤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흔들어 깨우자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이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운전자 폭행)'을 적용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 없이 입건 뒤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야 한다.
이후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이어 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그해 12월 이 차관을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형사5부(부장 이동언)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해오다가 지난 22일 이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올해 1월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과 함께 사건 당시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제안했다'는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으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최근에는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차관은 결국 지난 28일 사의를 밝혔다. 그는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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