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은행의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안이 당초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합의되면서 국내은행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에서 글로벌 은행들의 자본 유동성 규제의 전반적 틀에 대해 개괄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자본의 정의,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공개초안이 발표된 이후 업계 의견과 규제영향 평가 등을 고려해 일부 규제틀을 수정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자본의 정의에 있어 이연법인세, 모기지서비스관리, 비연결 타금융회사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15%한도내에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레버리지비율은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잠정적으로 운영한 뒤 2018년 본격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규제비율은 Tier1 자기자본 기준 3%로 2011년부터 감독당국이 분기평균 레버리지비율을 모니터링하되 2015년부터는 개별은행이 같은 비율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단기유동성비율에 대한 기준도 규제와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당초안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 가운데 소매와 중소기업 예금의 위기시이탈율은 7.15~15%에서 5~10%로 완화됐고, 공공기관 예금 이탈률 역시 100%에서 75%로 조정됐다.
중장기 유동성비율과 완충자본에 대한 기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구체적 사상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으며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의 한 방안 역시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또 새로운 자본, 유동성 규제비율 수준과 이행시기는 오는 9월 개최되는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경우 지난 3월말 기준 자본비율은 11.39%로 단순 자기자본비율 7.26%로 양호하고 그동안 보수적으로 운용해옴에 따라 자본 및 레버리지 규제내용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유동성비율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은 "유동성 비율과 관련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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