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매가 통제’ 넥센타이어에 벌금 2천만원 구형
넥센타이어 "시장 점유율 3위로 경쟁 제한성 낮아"
2021-05-24 12:52:31 2021-05-24 18:03:1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하한선을 정한 뒤 도소매점에 해당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신타이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넥센타이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넥센타이어는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타이어 판매가 하한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온라인 대리점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했다”며 “이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 25~56%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 하한을 설정했다. 이를 미준수한 업체에는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면서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넥센타이어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유통업체에 내린 과징금 사례를 들어 다소 억울하단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등 11개 제품의 판매가격 하한선을 정한 뒤 가격을 통제한 모 유통업체에게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11개 품목 중 시장점유율이 낮은 3개 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를 들어 넥센타이어 측은 “자사는 업계 점유율 3위에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으로 (비교적) 낮아 타이어 시장 경쟁 제한성이 낮고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온라인 판매가를 통제한 것은 생존이 어려운 영세 오프라인 대리점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넥센타이어는 이미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11억480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 등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넥센타이어 공장. 사진/넥센타이어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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