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중국에서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등의 곡 저작권을 도용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와 조치계획을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18일 "본 건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먼저 등록하여 오히려 K-POP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원곡 영상에 리메이크 곡을 등록 중인 음반사는 Believe Music, EWway Music, Enjoy Music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곡의 음반 제작사(레이블) 측이 그간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아, 저작인접권 사용료(음반제작자, 실연자)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유튜브의 음악 사용료는 '저작인접권료(음반제작사, 실연자)'와 '저작권료(작사, 작곡)'로 구분되어 관리되는데, 해당 음원들을 조사한 결과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권료(작사, 작곡) 부분은 중국 음반사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었다. 향후 저작권료(작사, 작곡)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 완료했고,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음저협은 "그러나 중국어로 잘못 등록된 곡명, 가수명 정보를 정정하는 것은 협회가 해당 음원 및 음원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가 아니기에 협회의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본 사안은 앞으로도 국내 음악 업계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튜브 측에 강력히 요청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결국에는 해당 음원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가진 원곡의 음반 제작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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