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여아 친모, DNA 증거는 동의...출산사실 여전히 부인
2021-05-11 18:21:34 2021-05-11 19:12:3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홀로 방치돼 숨진 '구미 여아' 친모로 특정된 석모씨가 11일 검찰의 DNA 유전자 검사 결과가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면서도 출산 사실은 부인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지만 입증취지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석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가리키는 DNA 검사 결과가 증거로 쓰이더라도, 피고인의 출산 사실은 여전히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석씨는 숨진 여아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미수)는 인정하지만, 이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외손녀와 바꿔치기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석씨 측은 자신이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범행의 동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아이 바꿔치기 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기한 검찰은 이날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수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 딸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취업 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석씨는 첫째 딸 김모씨가 낳은 손녀를 자신이 낳은 딸과 바꾸고(미성년자 약취유인),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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