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자 80% 중국인…"선거권 폐지하라" 청원
청원인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 고유 권한"
2021-04-29 17:18:46 2021-04-29 17:23:45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선거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전직 한국복지대학 특임교수라고 밝힌 청원인은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한다. 주민에게 있다고 하지 않는다. 외국인 선거권은 위헌이다"라고 운을 띄웠다.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지만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의 문호를 개방하는 거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도 개입될 소지가 높다"면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4시45분 현재 1만429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28일이다.
 
우리나라는 주민투표법 제5조2항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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