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늘어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6배 크기에 달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5335만㎡)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 면적 10만413㎢의 0.25%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4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은 지난 2014년 6.0%에서 2015년 9.6%까지 올랐다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 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으로 조사됐다. 상속·증여는 내국인이 외국인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이며, 계속 보유에 의한 취득은 국내법인을 포함한 내국인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국적 변경된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억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2.6%를 차지했다. 이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18.1%에 해당하는 4574만㎡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3894만㎡(15.4%), 경북은 3614만㎡(14.3%), 강원은 2290만㎡(9.0%), 제주는 2181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컸다.
용도별로 봤을 때는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66.3%)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55.8%)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토지를 보유했다.
2020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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