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외교부는 21일 국내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인바,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삼가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는 "다만,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일본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각하했다.
올해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한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이성휘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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