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인 가구로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재산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존 복지 제도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가구를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렵고 타 복지제도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다. 정부는 이들에게 1회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인 가구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 중위소득 75% 월 소득 기준은 1인 137만873원, 2인 231만6059원, 3인 298만7963원, 4인 365만7218원, 5인 431만8030원, 6인 497만1452원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각 읍면동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한다.
윤태호 반장은 “총 4000억원을 투입해 80만가구에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오는 6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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