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위기 가구' 대학생 1만명에 장학금 지급
소득 분위 아닌 실직·폐업 정보 파악…5개월간 최대 수령액 월 89만원
2021-04-19 12:50:01 2021-04-19 12:50:0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대학생에게 5개월 동안 근로장학금을 따로 지원한다.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1만명에게 25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30일이다.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이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해 1월20일 이후 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직전 학기 성적이 C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선발자는 다음달부터 5개월 동안 월 최대 89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다.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 확인할 계획이다.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낼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기존 근로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에 지급한다"며 "코로나 위기 가구 학생은 가정에 재산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갑자기 힘들어지는 등 소득 분위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장학생은 1주일에 20시간이 최장 근로 시간"이라며 "교외 근무 형태로 최대한 일했을 때 89만원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하고 선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 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감안해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 집행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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