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하도급 부당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21일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 부당행위 실태를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달 안으로 대기업 부당행위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8월부터 단가 인하 강요, 기술탈취 등에 대해 조사한 뒤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상대로 직권 현장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단은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대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점검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먼저 비중이 큰 제조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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