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미 3세 사망 여아' 언니 김씨 살인혐의 인정
김씨 가족들 "탄원서 제출 하겠다"
2021-04-09 16:46:14 2021-04-10 00:19:3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구미에서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9일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김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숨진 여아를 자신이 살던 구미 소재 원룸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수당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3월~8월 주중·야간과 주말 등 공휴일에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원룸에 홀로 머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어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둔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숨진 여아의 어머니는 당초 김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의 DNA 검사 결과 어머니 석씨가 친모인 것으로 특정됐다. 석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김씨가 낳은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바꾼 혐의(미성년자 약취), 숨진 아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미수) 혐의를 받는다. 석씨의 첫 공판은 22일 열린다.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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