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민간사업자 자금 부담↓…사업비 최대 90% 대출 보증
국토부, 공공전세주택 민간사업자 지원혜택 추진
도심주택 특약보증 마련, 3%대 금리 최대 90% 대출 가능
분양 우선공급, 개인 토지 매도자 양도세 10% 감면
2021-04-08 11:00:00 2021-04-08 14:31:1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책으로 민간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보증한다. 공공택지 분양 때에는 우선공급 혜택도 부여한다.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신속한 공공전세주택을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전세주택 민간사업자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는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건설 전에는 LH·SH와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SH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주거 형태는 3~4인 가구의 거주 환경을 고려해 방 3개 이상의 전용면적 50~85m² 크기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3000호, 경기·인천 3500호 등 총 9000호를 매입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자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대 금리로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시행한다. 
 
 
도심주택 특약보증 구조. 사진/국토교통부
 
그간 공공전세주택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고금리 대출로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LH·SH와 매입약정을 체결 후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면 사업비의 10%만 있어도 부지 확보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단 보증 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다.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대출 보증 한도. 표/국토교통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공급과 가점 혜택도 부여한다. 대상자는 올해와 내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을 건설한 사업자로 제한추첨(우선공급:공급필지의 4%)에 응찰할 기회가 주어진다. 설계공모(공급필지 56%)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300점)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공급필지 40%)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14점 만점, 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m² 이상 60m² 미만 1세대를 기준으로 60m²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 주택은 2배 실적을 각각 인정한다. 예컨대 서울시는 송파구에 70m² 주택 20세대 공급하면 80세대로 인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1, 2022년의 매입약정 실적은 2022년~2024년 전국의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된다"며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우선공급)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택지 분양 혜택 시행으로 그동안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양도세와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세제의 경우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10%를 인하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 받을 수 있다.
 
만약 2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토지를 매도하는 개인은 40%의 세율을 적용받아 8억원의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매입약정사업자에 매도하면 8000만원 낮아진 7만2000만원만 내면 된다.
 
법인은 종전에는 세율 10%에 추가세율 10%를 적용받아 총 4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매입약정사업자에게 매도하면 추가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2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매입대상 확대안. 사진/국토교통부.
 
이 밖에 매입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방 3개 이상, 50~85m²인 공공전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가 매입했으나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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