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보험통신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통신판매 채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화 등을 통한 보험판매의 경우 텔러마케터의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부당한 계약체결 권유 등의 문제로 인해 불완전 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통신판매 업무단계별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음성녹음 내용을 확인하는 등 프로세스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약수령 이후 실시하는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과 완전 판매 모니터링의 실시비율, 방법과 절차 등을 대폭 강화하고, 통신판매 과정에서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계약자에게 3개월 내 계약 취소 가능 사실을 개별 안내 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강영구 보험서비스 본부장은 “통신판매 채널의 업무 프로세스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불완전 판매가 사전에 방지될 것이며, 부당한 계약 체결 권유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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