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건강관리한다…20만원 상당 '마음건강 바우처' 지급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우울증 검사 주기 10년중 1번가능
보호종료 청년 자립수당 지원인원 2천명 확대
2021-04-06 17:53:45 2021-04-06 17:53:4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다음달부터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가 지급된다.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20만 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가 지급된다. 사진/뉴시스
 
6일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집중한 것이 눈에띈다. 먼저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가 새롭게 지원된다.
 
만 19~34세인 청년이라면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의사 등이 작성한 소견서가 있거나 특정 기관에서 연계 의뢰된 사람이 상담 우선순위로 배정받는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이 진행 중이며 본격적인 서비스는 5월부터 개시된다.
 
또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 (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립대 병원 등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 검사 주기는 '10년마다 1번'에서 '10년 중 1번'으로 바뀐다.
 
이밖에도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원인원을 기존 7만8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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