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릿수 격차' 선관위 경고받은 윤건영 "다퉈볼 만하다"
라디오 인터뷰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 입장 밝혀
2021-04-06 10:42:27 2021-04-06 10:42:27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당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데 대해 '법적, 논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받은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만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야구 경기를 예를 들면 심판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다만 지금 선거기간이고 심판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상 안 되는 부분은 여론조사의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면 안 되도록 돼 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냐 라는 게 쟁점인데 지금(선거기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서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야당 원내대표까지 어제 선관위에 항의방문하셨다"며 "볼썽사나운 모습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선거기간 내내 선관위에 쫓아가서 항의하고 그러시는데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심판이 볼 판정을 했는데 마음에 안들면 적절한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선을 넘어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당과 캠프 등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살르 여러 차례 하는데 지지율 격차에 반등이 있다. 그래서 한 자리 숫자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사진취재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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