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찰, '구미 여아' 친모 석씨 기소…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석씨 임신·출산 추단할 수 있는 다수 정황증거 확인"
2021-04-05 16:09:36 2021-04-05 18:32:2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홀로 방치돼 숨진 딸의 사체를 유기하려 한 혐의로 5일 석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할 때 적용한 혐의와 같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31일~4월 1일께 피해 여아와 자신의 첫째 딸 김모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를 받는다.
 
지난 2월 9일쯤 김씨 주거지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한 뒤 이불과 종이상자를 들고갔으나,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상자를 그 옆에 놓아둔 채 돌아나온 혐의(사체은닉미수)도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의 DNA 분석 결과, 피해 여아는 석씨의 친자이고, BB형인 혈액형을 가진 김씨로부터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AO형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증거가 확인됐다"며 "산부인과에서 피고인이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석씨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사라진 아이의 생존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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