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유치권이 걸려 있는 주택을 사들인 후 방치한 의혹을 받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감사원 수사 요청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SH공사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말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을 100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과 관련한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SH공사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에서 SH공사가 이 주택을 매입한 후 2년 넘게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고, 현장 점검 당시에는 그러한 흔적이 없어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SH공사 2011년 이후 택지매각 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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