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5월10일 열린다.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김미리·김상연)는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일정을 정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6번째로 열렸지만, 그간 검찰과 변호인이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업무수첩 등 사건기록 목록 열람등사를 놓고 다투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라며 "향후 공판기일에 지장이 없도록 수사 종료 예정이다. 종료되면 수첩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그게 언제냐"고 묻자 검찰은 "다음 기일 재판 말미에 정해질텐데, 그 전까지는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첩 관련해서는 다음 기일까지 열람등사 안 되면 검토해서 정식으로 명령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검찰이 수첩이 추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본인 수첩 사본을 본인에게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적절한 시간 내에 송 전 부시장에게는 교부해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가 부실하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검사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에 대한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다수 증거로 신청했다"며 "830개 증거 중 약 20%는 153개가 인터뷰"라며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할수있는 나무위키 발췌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증거들이 유죄 확신에 이를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유죄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대단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변호인이 '증거를 기각해달라, 이것을 제외해 달라' 주장하고 계신다"며 "이것을 무한정 허용하면 검찰의 공소유지가 형해화되고, '증거 쇼핑'이라는 논란 마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만 하더라도 600페이지나 된다"며 "준비절차를 계속 진행해서는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 바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 본선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보좌진 1차 포럼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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