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1만8900만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각각 21만원, 1만원 인상
2021-03-30 12:00:00 2021-03-30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고 1만8900만원까지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9700원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종전 월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2만에서 33만원으로 각각 21만원, 1만원 상향한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4.1%를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간 평균액 변동률은 지난 2017년 3.4%,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올해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45만2700원)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다. 최저 보험료는 전년(2만8800원)보다 900원 오른 2만9700원이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 수준이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복지부 고시로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표/보건복지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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