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경남은행은 15일 개인사업자 전용 보험인 '(무)KNB 소호저축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령 제한 없이 음식점·약국·학원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상품은 화재와 구내폭발·파열손해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사업장에 맞춰 가스사고·음식물 등 각종 배상책임과 강도손해위로금도 추가로 보장한다.
가스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발생시 최고 8000만원, 대물배상은 3억원을 보상한다.
식중독 발생할 경우 1인당 1000만원, 사고당 1억원 한도 내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3년·4년·5년·10년·12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납입주기는 월납이나 일시납이다.
경남은행은 "보험만기시 납입 원금 이상 목돈 수령도 가능해 사업장 확장 비용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