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5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 근절, 부패 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거나, 이 정보들을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 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과거 이력이 있는 자는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유출할 수 없고 이 정보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사실을 사후에라도 알게 될 경우 부동산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징벌적 처벌 제도를 도입해 부당 이익을 회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투기 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고작 면직 조치 말고는 이들을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 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도 없다.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돼 있지 않다"며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등 투기 근절과 부패 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3월 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에 협조를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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