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3건이 22일 야당의 반발 속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26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3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29호는 여야 합의로 처리했지만 87호와 98호는 국민의힘이 반발해 민주당 단독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90여개 협약 중 기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뜻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3개 협약과 '처벌로서의 강제노동 금지'(제105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비준으로 국내 노동법이 국제사회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 차례 국제사회에 약속해 왔다"며 "노동권이 경제·통상과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야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은 야당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자리를 이석할 게 아니라 여당과 함께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노사 양측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수단에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이 정부로부터 없었다"면서 "아주 간략하고 사실과 다른지 확인할 수 없는 설명서만으로서 마치 균형을 이룬 것처럼 전제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3건이 22일 야당의 반발 속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26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사진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