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규모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회장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와 SKC, SK네트웍스 경영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아 수사해 최 회장 혐의를 포착했다.
당초 해당 자금 규모는 200억원대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금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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