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테크)대한항공 신주인수권 매수해 유증참여시 5% 차익
신주 상장까지 한달 넘어 불확실성 부담…차익보단 대한항공 미래가 투자기준 돼야
2021-02-17 13:00:00 2021-02-17 14:40:27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세 차이가 유지된다면 이 신주인수권을 매수해 유증에 참여할 경우 약 5%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 달 이상 주가 변동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부담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대한항공46R’이 하루 전 증시에 상장돼 거래 중이다.  
 
대한항공46R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위해 발행한 신주인수권이다. 대한항공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1억7361만주를 발행하는 유증을 진행 중이다. 발행가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1차 예정가액 1만9100원에 기준하면 3조3159억원 규모를 조달하는 증자다. 이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인수할 예정이다. 
 
유증 발행주식의 20%는 우리사주 몫으로 돌리고 기존 주주들에게는 1주당 약 0.7922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100주에 78주꼴이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주당 1만9100원으로 예정돼 있는 발행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채무상환을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사진/ 뉴시스>
 
이 절차를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다. 주주들에게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한항공46R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 종목을 2월16일부터 22일까지 5영업일간 주식시장에 상장해 유증 참여를 원하지 않는 주주들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증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보상하는 셈이다. 
 
따라서 신규 투자자는 이 기간 중에 대한항공46R을 매수할 경우 주주의 자격을 부여받아 유증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차익 기회가 생긴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대한항공46R의 시세는 8160원이다. 8160원을 주고 이 종목을 1주 매수한 후 3월로 예정된 청약일에 1만9100원을 납입하면, 즉 2만7260원을 투자하면 같은 시각 2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대한항공 보통주 1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주당 139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약 5.1%의 수익률이다. 
 
여기에서 변수는 두 가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유증 발행가격과 보통주 주가다. 
 
첫 번째, 유증가격으로 예정된 1만9100원은 1차 발행가액이다. 오는 26일에 발행가격이 확정될 예정인데 그 즈음의 대한항공 주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주 주가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정하는 방식이라 그때까지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1만9100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1, 2차 발행가격 중 더 낮은 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1만9100원보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두 번째 변수인 주가다. 지금 8160원을 주고 대한항공46R을 매수해 제 날짜에 청약했는데 정작 신주는 3월24일에 상장될 예정이다. 따라서 2만7260원을 투자해 주식을 받았는데 그 사이 주가가 그보다 더 밑으로 하락한다면 도리어 손실을 입게 된다. 5% 차이는 큰 것이 아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주식선물을 먼저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대한항공 3월물의 현재가가 2만8050원에 그쳐 차익이 확 줄어든다. 이 정도 차이라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거래할 상황이지 개인 투자자가 뛰어들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대한항공46R을 매수해서 유증에 참여하는 투자를 저울질하겠다면 5% 차익이 1순위가 돼서는 안 되고, 대한항공의 정상화와 그에 따른 주가 회복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 그에 동의하는 투자자라면 지금 대한항공 보통주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대한항공46R을 사서 유증에 참여하는 것이 5%쯤 유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유증 청약은 배정받은 주식, 보유한 신주인수권 수량의 20%까지 초과청약이 가능하다. 주가가 오를 경우 차익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반대로 신주가 상장했을 때 주가가 하락해 있다면 그만큼 손실도 확대될 것이다. 
 
주주들에게 초과청약을 받았는데도 유증 참여를 포기한 실권주가 나올 경우 일반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이들에겐 1만9100원만 받고 주식을 주기 때문에 일반 청약경쟁률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46R의 거래 가능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그때까지 매수해야 유증에 참여할 수 있다. 신주 청약일은 3월4~5일, 해당 증권사 계좌에 청약금액이 있어야 한다. 청약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주는 3월24일에 상장될 예정이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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