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분리한 냉난방시설의 휴게·수면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등 휴식권도 강화한다. 특히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과 청소 등 겸직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그 동안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이 요구돼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경비원처럼 감시업무를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를 근로시간 관련 규정에 두지 않았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준수와 관련한 공지를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에 일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조정 등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근무 장소와 휴게·수면 공간도 분리해야한다. 휴게·수면시설에 대한 기준은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시설이 있어야한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도 보장토록 했다. 청소 등 겸직 기준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전까지 '겸직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개선 등 근무체계 개편 촉진도 유도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아파트 경비원의 휴무일을 보장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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